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노무현 탄핵 판결문
게시물ID : sisa_3418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죠죠의할인
추천 : 1
조회수 : 61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1/02 16:17:21
(전략)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 

(중략) 따라서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중에서)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