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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위반’ 비, 징계 발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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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solet
추천 : 0
조회수 : 4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1/08 21:40:32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가 공무 외출 중 여배우 김태희와 사적으로 만나는 등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해 소속 부대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 가수 비
연합뉴스



국방부는 8일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근신 7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근신은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징계로 근신 처분을 받은 병사는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평상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근신 보다 무거운 징계로는 강등(계급), 영창, 휴가 제한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근신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진다”며 “정 상병은 상관지시 불이행으로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상병이 공무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갖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군 관계자는 이어 ”내일부터 일과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반성문 등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서울 청담동 소재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뒤 오후 9~10시 사이에 부대로 복귀하며 세 차례에 걸쳐 김태희를 만났다. 정 상병은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태희와 함께 김태희의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침에는 공무외출 때 간부대동 ,오후 10시 이전 부대 복귀, 부대장에게 월 단위 활동내역 보고, 과도한 휴가부여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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