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이로 20살이 되는 순간부터
술 담배도 살수 있고, 피시방에 10시 이후에 가도 되잖아요.
근데 20살이 되더라도, 고등학생 신분이 2월 28일까지는 유효해서
그때까진 술이고 담배고 다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고등학교중퇴나, 조기졸업이나, 빠른생일로 인해 대학생이면 20살이 되는 1월 1일부터 바로 술,담배가 되는걸루 압니다)
이게 무슨 법때문이죠??
어떤 법으로는 술사고 하는게 되는데,
어떤 법때문에 안되는..
그리고, 20살이 되는해에 대학생이라면
버스요금 이런게 어른 요금을 내야하지만,
20살이 되는해에 재수를 해서.. 무직상태라면
그 해 생일 지날때까진 고딩요금을 내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