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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네요
게시물ID : gomin_558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꽁치고추조림
추천 : 2
조회수 : 41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1/22 20:43:17

오늘 낮 열두시경 지산리조트 스키장에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저는 보더인데요,보드를 5년간 타왔고 중~중상급에서 무리없이 내려올 실력입니다


사건은 제가 중급 슬로프에 올랐을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내려왔고, 한 남자분 뒤를 지나는 턴을 하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보드가 눈에 걸렸고 불가피하게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턴을 했어야 했는데요,


조금 더 앞으로 가던 도중 제 보드가 서있던 남성분 보드 사이로 들어갔고 엉키게 되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분 앞에 여성분이 보드 장비를 풀어놓으시고 강습을 하시던 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성분이 산 아래쪽을 보고 계셨고 여성분이 남성분 앞에 앉아계셔서 남성분 뒤에 있던 저로써는 여성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앉아서 강습하던 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지 못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 보드에 부딪혀 부상당하신 것 같아


패트롤을 불러 의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20살이어서 미성년자 취급을 받아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여성분은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러 가셨습니다


응급처치 받을 때 보니 멍이 조금 들고 조금 부은 것 같더라구요


다쳐서 패트롤을 기다릴 때부터 놀러오셨는데 다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드렸고


놀지 못해 짜증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병원비 전액, 리프트 금액 정도를 보상해드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분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의사에게 뼈에는 아무 이상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병원비(당연히 제가 부담해야죠),자신의 리프트금액,병원에 같이 온 친구의 리프트금액,다음날 회사에 나가지 못할 것,


친구들과 놀러온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어머니께 요구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많이 아프시다면 모르겠지만 패트롤을 기다리는 도중, 의무실에서 치료받는 내내 놀지 못해 짜증난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병원비와 본인 리프트비용정도를 청구하면 죄송한 마음으로 보상해 드리겠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니요 더구나 중급 슬로프에서 장비도 착용하지 않으시고 초급이나 강습전용 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급에서 강습을 하신 것을 보면 여성분도 잘못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긴 하지만 이거 병원비만 보상해주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혹시 이런걸로 소송을 걸거나 하진 않을지 걱정되네요


혹시라도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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