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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합니다..작년2박3일 동원훈련을 한번 미참하였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137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츄프로
추천 : 1
조회수 : 86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1/26 00:18:18

안녕하세요.. 밀게 여러분 ~ 제가

봄에 향방 6H를 받앗고,

가을에 대학교 예비군대대에 편입되어 가을에 동원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사이에 2박3일짜리를 미참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7월 방송촬영일때문에 출장이 잦은 상태였었구요.

그 통지서를 어머니께서 받으셧는데요.

어머니는 편찮으신분입니다 ( 뇌에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석회화되어 기억을 잘못하시는 분, 현재 그 병세가 악화되어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 상태에 계십니다 )

우체국은 이렇게 편찮으신 어머니한테 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제가 그 통지서를 받았을때에는 이미 훈련 기간이 지났을때에 받게 되었고,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진술 내용에 어머니가 전달을 늦게 해주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금일 약식명령으로 법령법위반을 하였다고, 50만원의 벌금을 청구하겟다고 법원에서 특별송달로 날아왔습니다.

오늘 정식재판요청을 하였구요.

그래서 해당 날짜에 재판에 출두하게 됩니다.

혹시, 동원훈련을 미참하여 벌금을 받으신분들중에 정식재판을 요청하신분이 계신지...

정식재판을 요청하여서  이득을 보신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재판에서 손실을 보신 분이 계시면, 어떤 손실이 있엇는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미참하게 된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할 수 있지만,

어머니한테  `뇌에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이 석회화` 된 환자한테 특별송달을 대신 전달 한 것.

그리고 당해 동원훈련은 동원훈련대로 받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정식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금일 전화을 드린 병무청직원, 본인 대학교 예비군대대직원, 본인 동네 동대병사, 법원의 민원전화 받으신분들의

모두가 다 자기관할이 아니라면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다 전화를 걸어야  저와 같은 사람들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참 알수없는 나라입니다..

 

 

 

 

 

 

요악

1. 당해 동원훈련 다 받음

2. 편찮으신 어머니가 훈련통지서를 늦게 전달해주어서 여름에 2박3일 미참 ( 가을에 대학교 예비군대대에 편입하여 대학교에서 동원받음 )

3. 정신재판요청

4. 동원 다 받고 벌금 50만원 내라니 멘붕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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