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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에 음주교통사고 소송진행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
게시물ID : law_13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십갱이
추천 : 0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1/29 10:50:09

안녕하세요

예전에 두달전에 상대방이 무보험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제 전화+경찰+보험회사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자차로 수리를 했고 제돈으로 렌트를 했습니다.

연락두절 상태였다가 경찰에 조서를 쓰러 가셨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해결되나 싶었는데 다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조사는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고

무구속에 벌금형만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사건종결 됐으니 보험회사랑 통화해서 둘이 알아서 하라고 경찰이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회사 전화하니 수리비에 있는 자기부담금만 소송을 할 것이고 렌트비는 저보고 알아서 소송해서

받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데 소송을 할려고 하면 그냥 법무사만 찾아가면 되나요?

필요서류나 비용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안 거치고 하는 방법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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