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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에 음주차량 그후 연락두절...(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
게시물ID : car_215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십갱이
추천 : 3
조회수 : 113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1/29 11:57:34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고성에 사는 촌놈입니다.

 

작년 11월9일 한적한 국도에서 약 두달전쯤에 2차선도로에서

상대방이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해(상대방과실) 사고가 났습니다.

 

내려서 운전자를 확인하니 만취상태에 자동차보험가입도 안되어있는 상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분 면허취소가 되고 대략적인 초동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약혼자 부모님들과 저녁식사 약속이 있어

빨리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관이 먼저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여 귀가를 했고

 

다음날 경찰에 조서를 쓰러 다녀왔고 보름 후에 경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렇게 한달째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경찰전화, 제 전화, 제 보험회사 전화를 다 안받았구요.

 

결국 저는 제보험으로 자차처리를 하였고 견적 240만원이 나왔고

저는 그의 20%인 48만원을 내야했고 시골이라 버스도 없어 차가 필요했기에

렌트도 했습니다. (렌트비는 96만원 나옴)

 

사고 후 대학병원 검진결과 전치4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중

다행히 한달이 넘어갈쯤 상대방 차주가 경찰서로 조서를 받으러 왔다는 사실에

저는 차수리비랑 렌트비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꺼라는 생각에 기뻤지만

경찰 조서를 마친후 다시 연락두절...

 

경찰조서가 끝난 후 검찰로 넘어갔지만 상대방은 무구속에 단순 벌금형 300만원...

오늘 다시 경찰에 전화해서 제가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냐고 물어봤더니

 

사건종결이 됐으니 검찰은 벌금만 받으면 되니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회사랑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나이도 60대에 무직이라고 포기하라고 덧붙여 말씀하시더군요

 

보험회사랑 통화했더니 무보험상해에 의한 치료비와 차수리부분만 자기들 법무팀에서

소송을 하여 해결 할것이라 하고 렌트비는 알아서 청구를 하라는 말을 들었네요...

 

첨엔 렌트비와 수리비만 받을 생각이였지만...

너무 화가 나네요.

 

그래서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을 할려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2. 렌트비 외에 사고차로 인한 중고차감가삼각비, 정신적피해보상 등등을 요구 할 수 있나요?

3. 상대방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의 자식들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4. 자식들에게 청구가 안된다면 다른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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