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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는 도로의 가장 하위 차선만 탈수 있는 것 아세요?
게시물ID : car_216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스
추천 : 18/6
조회수 : 11260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3/01/30 14:05:19

지정차로제!!!

다음 아고라에서 청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2663

 

 

 

 

이륜자동차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이며, 악법입니다. 이륜자동차는 도로의 가장 하위차로로만 다닐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1항 및 제 39조 1항 관련 별표 9 입니다.

 

 

 

 

이륜자동차:

 

바퀴가 2개인 자동차로, 대형 특수자동차 및 소형 특수자동차 이외의 것을 말하며, 총배기량 125 cc 이상인 것을 가리킨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있는 것중에 가장 작은 몸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법률상 이렇게 가장 작은 몸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가장 덩치가 큰 1.5톤 이상의 화물차를 같이 주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륜자동차는 느리기 때문에 가장 하위차선에서 달려야한다는 경찰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답변

 

질문 1.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별표 9를 보게되면,
이륜자동차의 경우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위의 사항이 위헌사항 아닌지요?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을 위해서? 라고 한다면 어째서 대형 차량들 사이에서 운전하도록 하는지요?)

 

- 경찰청 답변: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의 통행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차로별로 통행 가능한 유형의 차종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지정차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특성이 유사한 비슷한 차종끼리 통행하도록 하여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 운행 확보하기 위하여 차로별로 통행차종 지정·운영중입니다. 이에 이륜차의 경우 저속으로 안전운전이 가능한 하위차로를 이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통행특성이 유사한 차종끼리 통행하도록 한다는 의미는 속도가 적은 차량끼리 같이 다니도록 한다는 의미라고합니다. 이륜차는 저속이라 느리다는 의견입니다.

 

 

 

 


이륜자동차가 지정차로제를 준수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a. 화물차 등 덩치가 가장 큰 차량들과 같이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위험함(안전상의 피해)
b. 택시, 버스 등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 하는 상황이 많은 곳을 이용해야하기 에 위험함(안전상의 피해)

c. 타 도로로 출입이 많은 맨 마지막 차선을 사용함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무척 높음(안전상의 피해)

d. 화물차 및 버스 등의 매연을 직접적으로 들이 마셔야하는 입장임(건강상의 피해)

e. 일반적으로 가장 우측 차선에 오염물질 및 맨홀 등이 많이 산재해있음(안전상의 피해)

f. (저녁시간대) 택시 등을 타기 위해 도로 나와있는 승객들과의 충돌위험성 높음(안전상의 피해)

g.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해당 차량들과 충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음(안전상의 피해)

 

 

또한 경찰청에서 말한 답변의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기본속도는 70km/h 이상입니다.(50cc기준)

2. 국내 일반도로 기준 규정 속도는 60km/h입니다.

3. 안전상의 이유로 큰차량과 작은차량을 한 차선에서 달리게 하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그런 이유에서 청원드립니다. 이법은 악법이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조차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법은 악법이며 적어도 이륜자동차에 한하여서는 폐지 되어야하는 법입니다.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이 10% 더 부여되는걸 아십니까?

지정차로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및 벌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이륜차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나라에서 이륜차를 위험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구조상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륜차를 올바르게 탄다면 그만큼 경제적인 것도 없습니다.

단지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곳으로만 달려야한다는 법이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것입니다.

 

 

 

개선요구안!

 

이륜자동차와 일반 승용차간의 동등한 입장으로써,

이륜자동차도 전 차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사륜차를 타시는 분들은 반대할 법이지만

이륜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법!!

 


 

이륜차타는분 10명이면 베스트!?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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