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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건에 대한 손해배상같은거 할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4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러브
추천 : 0
조회수 : 51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2/04 17:12:10

저번 뿅망치(?) 사건으로 베오베에 법게글이 오면서, 아 오유에 법게가 있구나.... 하고 처음으로 알고 몇자 질문드리옵니다.

간단히 사건 설명하면,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계에 신용카드 리더기를 다른회사로 바꾸면서 

의무사용기간동안 사용안했다고 위약금내라고 소송이 걸렸는데,

알아보니 계약서가 위조라서 거의 원고 패소일것 같구요(아마 3월쯤 판결날듯)

이에 저랑 어머니께서 법원에 4차례정도 출두를 했고, 이에 어머니가계가 4일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계약서에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도 회사에 연차내고 4일동안 같이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출두명령을 낸건 어머니만 오라고했었고,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법원도 첨이고, 불안하니깐 장남인 절 데리고 간것입니다.

이에 이번 소송이 원고 패소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하는데,

1.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걸어야할까요? 회사? 아니면 위조계약서 쓴 당시 과장이라는 사람?(현재 이사람은 그 회사에서 퇴사했고 소송건쪽은 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 걸 때, 어머니가 가계쉰 것만 손해배상이 되나요? 아니면 저도 갔으니 손해배상청구해도 될까요(4일이나 회사 쉬는바람에, 월말 연차 정산해주는것 4일치면 거의 7~80만원 돈입니다....-_-;)

3. 손해배상말고, 위조된 계약서에 어머니랑 저의 주민번호(일치함. 어떻게 알아냈는지 참...), 전화번호(이건 못알아낸 듯, 당시 전화번호가 아니고 학생때 쓰던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를 계약서에 위조로 써넣었는데, 이거 형사고발가능한지요?

4. 변호사 고용하면 변호사 고용비는 따로내나요?

5. 손해배상걸고나서 다시 법원 들락날락거릴텐데, 여기에대한 손해배상포함해서 소송걸어야하나요?


이상입니다. 이번 소송당해서 법원 왔다갔다해보는데 정말 사람할짓 못되는군요... 대중교통으로 1시간왕복에,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회사일 바빠죽겠는데 매번 법원간다고 연차내고 눈치밥먹기도 그렇고...(뭐 그래도 우리회사는 연차내에서라면 그닥 뭐라안해서 다행이긴하지만)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좋겠지만, 아직 원고패소가 확정된게 아니라서(3월 8일날 오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사무실 찾아가긴 그래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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