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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 동원훈련미참가로 인한 법령법위반
게시물ID : law_14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츄프로
추천 : 1
조회수 : 75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2/04 21:14:28

안녕하세요 ~

제작년에 제대해서 작년에 동원훈련이 있엇는데요. 2월달에 향방다녀왓구요. 10월달인가에 학교로 예비군대대가 다시 편입되서 10월달에 나머지 교육시간 채우러 동원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6월달에 동원훈련이 있엇는데요

제가 제대를하고나서 방송촬영일을 시작해서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동원훈련통지서를 제가 받지를 못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받으셧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통지서를 받기 훨씬 이전부터 뇌출혈로 쓰러지셧던 병력이 있으시구요.  뇌에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이 석회화 되셨습니다.

현재는 그 병세가 악화되어서 12월 둘째주 금요일날 쓰러지져서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한 채 연명치료를 하고있으십니다..

그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훈련기간이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정상생활은 가능하셧지만, 기억을 잘 못하시는 어머니에게 통지서를 전달해주고서,` 너 병역법위반 벌금내라 `라는 식이길래..

정식재판을 다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재판에서 승소(?) 할 수 있을가요?

재판에서 진다면 괴씸죄(?) 같은걸로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하나요 ?

병무청, 법원 어디에 전화해도 이미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만 해서..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첨부자료로 병원 기록같은게 필요하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할까요?~

도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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