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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게시물ID : sisa_357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우젠장
추천 : 11
조회수 : 57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2/05 14:43:39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 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 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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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utukus: 국가 기밀을 몰래 캐내어 자국으로 빼 돌리는 행위를 하는 자, 스파이라는 의미의 간첩은 국보법 이전에 형법상으로도 범죄자가 된다. 거기에 국보법에는 특별히 간첩에 대해서는 불고지죄까지 규정되어 있다. (계속)"
"@murutukus: 따라서, 그냥 빨갱이 운운하는 선을 넘어, 간첩이 있다, 간첩이 뭔가를 하고 있다, 라는 말은 무척 조심해야 하는 말이다. 만약 간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고발 안하는 것은 국보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계속)"
"@murutukus: 우리 사회에는 흔히, 야권이나 노조, 운동권 쪽에 간첩이 섞여서 활동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믿는 것은 좋은데, 그걸 입밖으로 내어 말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수가 있다. (계속)"
"@murutukus: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민노총? 노조? 그거 다 간첩들이 조종하는 거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실제로 간첩이 있다는 증거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불고지죄를,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고죄 등에 저촉될 수 있다. (계속)"
"@murutukus: 그러니까 쥐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간첩 운운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러다가 승질 드러운 놈에게 걸리면 진짜 좆되는 수가 있단 말이다. 그냥 히재옹처럼, 친노종북이라고 하거나, 좌빨이라고만 하자. 그러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거다. 끝."
"@murutukus: 아.. 무고죄는 아니겠다. 그냥 명예훼손이나 뭐 그런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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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런일이 흔한일은 아니겠지만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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