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변변님
게시물ID : law_15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덤벼이눔아!
추천 : 0
조회수 : 3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14 09:08:46
2년전 협의이혼으로 전처한테 양육권과 친권을 줬습니다
근대 몆일전에 아들 성을 바꾼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먼저 궁금한게 있는데

1. 그냥 단순히 성은 바꿀수있다라는 말은들어봤습니다
    제 가족관계상에서 변화가있는지요?

2. 재판을 통해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다시 되찾을수도
    있는지요? 

3. 이혼한게 제잘못도 아니고 성격차이인데 저도 이혼하고
    싶지않아 거부하다가 제가지쳐서 이혼을 해줬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재판에 통해서 얻는다면 제가 아들을
      데리고 갈수있는지요?  (전처쪽에 반대나 애를 숨길경우
      어떻게 법쪽으로 할수있는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