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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법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게시물ID : sisa_3610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SBoY
추천 : 1
조회수 : 13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2/14 23:08:10

모대학 간호학과 2학년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병동 의무병으로 2년동안 복무했기 때문에
왠만한 간호사만큼 병원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80조 개정안\'이 간호협회의 심한 반대에도 불과하고 드디어 통과가 됬습니다.
2018년 간호조무사 > 간호실무사로 명칭이 바뀌며
간호실무사는 1급 간호실무사, 2급 간호실무사로 나뉘게 됩니다.
1급은 전문대학에 2년제 과정으로 간호실무과를 졸업하는 분들이고
2급은 고등학교 실업과정이나, 학원을 통하여 시험과 실습을 통하여 간호실무사가 되는 분들입니다.
이름만 바뀌고 끝이 아니냐?
아닙니다.
현재 의료계는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등 수많은 전문인들이 의료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료법개정안으로 간호실무사가 의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분들을 비하하는건 아니지만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전문 지식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만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계는 3년이상의 대학과정을 밟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님은 이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했고 박근혜 당선자는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었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벌써 이런 악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글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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