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전에 들은 바로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뱁하게 인식 될수 있는 사람일 경우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개정 되었는 표시도 없는데 개정된게 맞나요??..
그리고
8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도 알면서 소지한 경우로 바뀐다고 하지않았나요?.. 아직 개정이 안된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