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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열받을 만한 병역의무의 비밀
게시물ID : military_153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로배웠어요
추천 : 12
조회수 : 173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2/21 10:54:45

난데 없이 "여성의 국방의 의무" 때문에 시끄럽네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병역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헌법의 하위법인 병역법에 의거하여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을 뿐, 세금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병역의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권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병역법을 보시죠.


제3조(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09.6.9]


밑줄 친 것만 봅시다.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남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은 지원이라는 단서를 달아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여성에게는 상근 또는 공익요원 근무를 통한 사회봉사 활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제3항에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차별을 하는 악법입니다.

사실 병역법에 대해 분개해야 할 사람들은 남성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와 기회를 빼앗긴 여성들입니다.

이쯤에서 여성들이 분개할 만한 말도 안되는 법을 소개해 드리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흔히 "접대부" 또는 "나가요"라고 부르는 "유흥접객원"은 법적으로 여성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첫째, 여성의 역할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존재' 정도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점.

둘째, 남성에게는 유흥종사자가 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열받을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2011년에 보건복지부가 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남녀 모두를 접객원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보류됐습니다.

가카께서 재검토를 지시하셨거든요.

이유는???

호스트바를 양성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영업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남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영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법을 만드시는 높으신 분들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여성은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고

술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거나 흥을 돋우는 존재...

딱 그정도 인식인 겁니다.


여성의 병역의무 논란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질 못하고 애를 낳니 어쩌니 하는 답 안 나오는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으니까요.


한참 전에...

군 가산점 폐지 헌법 소원을 냈던 이대 5적들에게

이 문제로 토론을 제안했더니 가볍게 묵살하더군요.

즉, 그들은 여성들의 평등권을 회복하고 권리신장을 위해 싸운 잔다르크가 아니라

자신들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군 가산점을 폐지한 에고이스트일 뿐입니다.


남성 여러분...

억울하고 분해서 "여자도 군대 보내야 돼"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의 본질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여성의 존재와 역할을 폄하하는 악법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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