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하지만!!! 그런 사실 없다
게시물ID : law_1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힐좀요
추천 : 0
조회수 : 16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26 11:47:51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를 받았습니다.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날라왔는데요

문제는

저는 이 거래처와는 거래한지가 1년이 넘었고 외상 거래로 청구서가 올때마다 매번 지불하였고

11년 12월 1일을 마지막으로 송금하여 완불하였고

그 이후 그 어떠한 청구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추정에는

다른 상인이 제 상회명으로 물건을 사서 돈을 갚지 않은것 같은데

그것이 제게 날라온것 같습니다.

3월 6일 까지 채무 변재 하라고 날라왔는데

이경우 그냥 전화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 하면 안될것 같은데

무슨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