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카드 부적합 통보와 관련하여...
게시물ID : law_18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꾸부져엉
추천 : 0
조회수 : 3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3/07 15:18:18

우선 게시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애매해서 먼저 법게에 올려봅니다.


올해 6살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바우처 카드라는게 있어 신청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해보니

정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관할처에서 판단하여 

나이가 많은 순으로 나눠주다보니 

우리딸은 나이가 어려서 우선순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지역에서 신청한 와이프 친구의 딸은 1개월 차이인데 승인이 났더라고요


보통 이런식으로 처리되는것이 맞는지요

혹시 그 결과에 대하여 민원 요청하여 열람해 볼수도 있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댓글점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야하는지 좀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