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권을 승계받아 원주에 있는 재건축된 신축 아파트에 2012년 2월 말 입주했습니다
당시 대출을 받았는데 (U-보금자리론)
지금 대출을 갈아타려고 보니
별도등기가 있네요
이거때문에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한데
아마 재건축조합과 건설사 사이에 뭔가 때문에 남은거 같습니다
별도등기 말소하는 법 아시는 분 계시나요
조합사무실이 지금 전화를 안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