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대방 신상은 다 파악하고있구요 경찰서에 접수만 하면됩니다
근데 제가 합의 안해줘도 상대방은 그냥 벌금만 물고 끝인가요?
피해 금액은 10만원 이하입니다..
진짜 황금같은 주말 날리게 될텐데.. 상대방은 금액만 물고 끝이니 슬프네요
합의 볼때 피해액 2배정도면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