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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할때 사기를 당했는데
게시물ID : law_20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쌍지
추천 : 0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3/23 23:08:39

일단 상대방 신상은 다 파악하고있구요 경찰서에 접수만 하면됩니다

근데 제가 합의 안해줘도 상대방은 그냥 벌금만 물고 끝인가요? 

피해 금액은 10만원 이하입니다..

진짜 황금같은 주말 날리게 될텐데.. 상대방은 금액만 물고 끝이니 슬프네요

 합의 볼때 피해액 2배정도면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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