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c언어 처음배우는 대학생인데 과제가...
게시물ID :
computer_83055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과쑥파이
★
추천 :
1
조회수 :
136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3/31 19:03:30
연말 세금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
총 수입에서 공제액을 뺀 액수를 과세 대상 소득이라
하고
,
과세 대상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것이 세금이다
.
단
,
세율은 단순 세율이 아니고 누진세이다
. (
즉 많이 번 사람은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낸다
.)
입력 데이터는
:
올해의 소득
,
부양가족 수
,
신용카드
사용액
,
의료비 지출
,
기부금
순서로 만 단위 정수로 입력한다
.
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본인 공제
100
만원
,
부양 가족
1
인당
100
씩 공제
신용카드는
1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분의
10%
를 공제
의료비는 수입의
5%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료비 전액 공제
기부금은 전액 공제
공제액이 소득액을 넘으면 세금은
0
원
과세대상소득액
1000
이하에 대해서는
1%
1000
초과분
2000
이하에 대해서는
3 %
2000
초과분
3000
이하에 대해서는
10 %
3000
초과분은
20 %
를 적용한다
.
출력
:
각 항목별 공제액
(
부양가족 공제
,
신용카드공제
,
의료비 공제 순서
)
과세 대상 소득액
,
총
세금액
이걸 풀어오라네요...막막합니다...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