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c언어 처음배우는 대학생인데 과제가...
게시물ID : computer_83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과쑥파이
추천 : 1
조회수 : 136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3/31 19:03:30

연말 세금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총 수입에서 공제액을 뺀 액수를 과세 대상 소득이라

 

하고
, 과세 대상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것이 세금이다.

 

, 세율은 단순 세율이 아니고 누진세이다. (즉 많이 번 사람은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낸다.)

 

입력 데이터는: 올해의 소득,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지출, 기부금

 

순서로 만 단위 정수로 입력한다
.

 

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인 공제 100만원, 부양 가족 1인당 100씩 공제

 

신용카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분의 10%를 공제

 

의료비는 수입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료비 전액 공제

 

기부금은 전액 공제

 

공제액이 소득액을 넘으면 세금은 0

  

과세대상소득액 1000 이하에 대해서는 1%

 

1000
초과분 2000이하에 대해서는 3 %

 

2000
초과분 3000이하에 대해서는 10 %

 

3000
초과분은 20 %를 적용한다.

 

출력
: 각 항목별 공제액(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순서)

 

과세 대상 소득액
, 세금액

 

 

 

 

 

 

 

 

 

 

 

 

이걸 풀어오라네요...막막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