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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지만 불편한 말장난, 탈루와 탈세
게시물ID : sisa_3761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일불이
추천 : 14
조회수 : 45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4/02 13:22:01

아침을 안먹어서 점심 진지를 많이 먹었기에 진지모드 입니다.

 

장관 후보자 검증관련 신문기사에서 자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금탈루라는 단어입니다.

세금탈루의혹이라는 단어도 많이 눈에 보입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탈루 라는 단어와 탈루의혹이라는 단어는

내용과 상황에 맞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문기사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불편합니다.

 

먼저 세금탈루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죠.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재산공개 및 납세내역을 공개하는 중에 세금부분에 빠진것이 있다.

-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었어야 하는 세금을 안 내었다.

 

그런데 내었어야 할 세금을 안 낸것은 '탈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탈루와 탈세는 다른가요?

크게보면 같을수도 있지만 우리 신문기자님들이 굳이 구분하는것은 이유가 있어서겠죠.

 

탈루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깜빡 잊었다거나, 내야 하는것을 몰랐다거나)

내지 않았고 사실을 알고서 (늦게나마) 가산금이나 과태료를 더해서 내었을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탈세는 알고도 안 낸 경우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세법위반으로 범법행위가 됩니다.

 

장관후보들 께서 길게는 10년전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착오가 있었다, 몰랐다는 해명을 하고 부랴부랴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탈세가 아니라 탈루가 되었습니다.

 

그냥저냥 살아가는 저 같은 인간이 양도세나 소득세를 안내고 몇년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나 지방세를 과세하는 지자체에서 가만 둘까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1년내로 뭔가 날아오겠죠.  심하면 고발 당하거나 가집행으로 딱지 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장관후보님들은 이런 일도 없으십니다.

몇년을 미뤘던간에 알려지고 나서 내면 되는 겁니다.

 

정말 몰라서, 또는 깜빡하고 세금을 못 낸 경우가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몇만원 주민세도 안내면 칼같이 독촉장 날아오는 나라에서

몇천만원 몇억원 부동산 거래하고 양도세 취득세를 잊었다, 몰랐다는것

그리고 그 세금에 대해 몇년 지나도록 독촉도 고지도 없었다는 일이

왜 장관후보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자주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심증이 있을 뿐이지만 들키면 탈루로 가산금이나 과태료 내면 되고

안들키면 그냥 넘어가려는 탈세행위로 보입니다.

 

더 불편한 것은 언론들이 세금탈루의혹은 그리 써 대면서도

이 말장난을  누구도 짚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물건 그냥 들고 나오다가 걸리면 미안! 깜박했어요 하는것이고

안들키면 횡재했다 하는 도둑질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라살림을 책임질 장관 후보가

세금을 깜박했다, 몰랐다는 것도 웃기다 못해 허탈한 이야기인데

그냥 넘어가주는 참 관대하고 통 큰 언론들입니다.

 

언론이 쓰는 말과 단어, 눈 크게 뜨고 새겨서 읽어봐야 바보 안될 것 같습니다.

주절주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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