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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얽어멘 각종 제재 조치들
게시물ID : sisa_3782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징기즈
추천 : 3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4/09 16:59:06



출처는 딴지일보


http://www.ddanzi.com/index.php?document_srl=1009818&mid=ddanziNews


① 구상무역

 

Counter Trade의 한 가지 형태로서 수출자에 대한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가 제품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런 방식 말고도 북한은 냉전시절 소련과 중국을 통해 상당량의 군사적, 경제적 차관을 제공받았다. 


여기에는 석유를 비롯해 각종 자원들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차관은 말 그대로 명목상의 차관이었다. , 상환을 전제로 한 차관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부채가 존재하는 실질적인 무상원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런 구상무역은 사라지게 된다. 1992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그 동안의 부채를 갚으라고 통고했으나, 북한은 러시아가 소련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경화, 즉 돈으로 대금을 지불하라고 말하게 된다. 동구권의 붕괴는 체제안보에도 위협이 되지만, 북한 경제에도 치명타가 된 것이다.(이것이 바로 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 이어지는 북한 체제 붕괴론의 시발이 된다.).

 

이 구상무역의 중단으로 인해 북한은 전세계에서 완전한 왕따가 되게 된다. 그 동안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체제를 유지하던 북한이 이제는 완전 홀로 떨어져 국제사회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덕분에 90년대 초반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나오게 된 실마리가 되어주기도 하였지만, 이후 북한이 핵개발에 목숨을 걸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북한을 얽어멘 각종 제재 조치들

 

냉전체제가 해체 되기 전 공산권 국가는 미국에 의해 각종 제재 조치를 받아야 했다. 물론 이때에는 공산권이 건제하였기 때문에 별탈없이 있어도 다른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이 가능했기에 경제적으로 큰 위기는 없었다. 그러나,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전세계는 미국이란 절대권력 앞에 읊조리게 된다. 


문제는 이 슈퍼파워 미국이 북한을 왕따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왕따의 결과 북한은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국가들 중 가장 완벽하게 차단되게 된다. 현대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선 대외무역과 교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산권 붕괴이후 거의 완벽하게 고립되었던 것이다. 틈만 나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세계 최고의 무역국이자, 최대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등을 돌리고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에게 걸려 있는 각종 규제 조치들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수출관리법(1970) : 인도적 물자와 홍보자료를 제외한 상업물자의 수출이 전면 금지, 이 법 에 의해 북한은 전세계 OS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MS사의 윈도우 를 쓰지 못하게 된다. 조총련을 통해 일본어버전의 윈도우를 받아쓰고 있는 실정 이다.(북한에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어 능통자들이다) 결국 김정 일은 주체조선의 컴퓨터 운영체제는 리눅스로 한다라고 선언하게 된다.

 

무기수출통제법 : 미국산 군수품의 수출, 재수출 및 이를 지원하는 행위 금지, 미국 군수품 획들을 위한 신용거래, 지급보증, 여타 재정지원 제공 금지(이 무기수출통제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 북한이었는데, 한국이 500MD 헬기를 76년부터 대량으로 보 유하게 되자, 서독의 무기상을 통해 이 500MD 68대를 구입하게 된다.)

 

수출관리법 : 이중 용도 제품 및 관련 기술 수출시 사전허가 필요(대부분의 수출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가능하다가 수출불가 판정을 받았다)

 

무역법 : 무역법에 의거해 최혜국 대우(MFN)와 특혜관세(GSP) 부여가 금지 되었다. 북한이 아무리 미국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엄청난 관세를 두들겨 맞게 되어 사실상의 수 출이 불가능 하게 된 것이다.

 

대적성국 교역법 : 대적성국 교역법의 외국자산 통제규정에 의거해 북한과의 금융 거래가 대부분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과하는 북한 자산은 동결된다. 전 세계 경제권 중 가장 큰 미국을 포기하고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을까?

 

수출입은행법 : 대북한 무역 시 수출입은행의 보증이나 지원의 전면 금지. 수출은 물론 북 한물건의 수입도 사실상 불가능 하게 하는 법이다.

 

대외원조법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외한 어떠한 원조도 제공할 수 없다. 이 법 의 가장 무서운 조항은 다음인데 테러지원국을 원조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 금지 라는 항목이다. 즉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는 그 국가도 미국의 원조를 받을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법이다.

 

국제금융기관법 : 테러지원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의무화. 이는 사실상의 북한에 대한 차관 제공 자체를 불가능 하게 하는 법이다. 국제금융기관 의 경우 출자금 액수에 비례하여 가중치가 주어지기에 미국의 차관반대 의사표명 은 곧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차관제공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 : 테러지원국으로부터의 상품 및 용역 수입 금지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규제조치는 산적해 있다. 90년대 들어 북한이 테러지원국 꼬리표를 떼기 위해 미국측에 테러지원국, 불량국가란 꼬리표를 떼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각종 규제조치 때문이다.



많기도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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