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0.05 부터 정지 0.1 부터 취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음주사고로 처리되서 면허취소라고 알고 있었는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10163107048
이런 기사를 봤네요
기사 내용 중
문 경위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보다 낮은 0.049%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경찰이라고 이따위 판결나온건지 의심스러운데 기사까지 궁금증이 생기게 만드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