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06032&s_no=106032&page=1
딸이 집단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글입니다.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주워들은 것에 의하면 경찰서를 통한 소송 따로, 민사소송이 따로인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따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여러번의 소송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