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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구호하려다…' 동물단체 대표 징역형 확정
게시물ID : animal_428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살맛나는세상
추천 : 3
조회수 : 109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4/23 08:33: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097478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열악환 환경에서 사육되던 개와 닭을 주인 몰래 빼낸 동물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육장 잠금시설을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개 등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동물사랑실천협회 박모(42·여)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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