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097478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열악환 환경에서 사육되던 개와 닭을 주인 몰래 빼낸 동물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육장 잠금시설을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개 등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동물사랑실천협회 박모(42·여)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