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물리적 강압에 의한 성폭력이 있고, 심리적 정신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이 있고....
문제는 그 '판단 기준'입니다.
성희롱이 아니라는 분들의 근거를 보면, 공개된 장소였고 옆에 자신의 아내도 있었는데 어떻게 성희롱 할 생각을 했겠냐는 근거를 많이 드시더군요.....
여기서 오류 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정몽준의원 기준으로 본 것이구요...
폭력이라는 특성상 그 판단 기준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쉽게 예를 들면,
천하장사 출신 강호동이 방송국 복도에서 오랜만에 국민약골 이윤석을 만나서, "반갑데이~~ 친구야~~!!' 하면서 어깨를 툭 쳤다고 생각해보십시요....
강호동 입장에서는 분명 그것은 친한 애정의 표시인 스킨쉽 정도 였겠지만 국민약골 이윤석이 그 충격으로 약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스킨쉽'이 아니고 '폭력'입니다.
☞ 심한 예를 들어 들이죠.... 성폭력도 만약에... 성폭력을 가하는 남성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여성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성쪽에서 진심으로 원하고 즐겼다면, 그건 남성이 아무리 강압적으로 했을 지언정 성폭력이 아닙니다. 뭐 소위 말하는 변태라 할 수 있는 새디스트와 메조히스트의 관계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 하자면, 폭력의 성향과 크기는 피해자가 기준인 것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행동을 장동건,배용준,조인성 같은 사람이 했고, 그 여기자는 되려 너무 기분이 좋아 동공이 풀리고 침을 흘릴정도로 까무러치게 행복해 했다면 똑같은 행동도 성희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30대 여기자가 내일모레면 60되는 어떤 남자가 자기 뺨을 만져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성희롱'이 충분히 성립되어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