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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돌이 편순이에게 좋은 지식 !
게시물ID : jisik_1486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작은멈춤
추천 : 5
조회수 : 302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06 00:38:57

편돌이 편순이에게 아주 좋은 지식 한가지 알려드릴려고 글쓰게 되었네요 ㅋ 

다름이 아니라 옛날 옛날 한옛날에 글쓴이 편돌이였을 시절 주변에 술집도 많고 2차 3차로 편의점내에서 술드시는분들이 많아

매장이 많이 더러워지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많이가거나 괜사리 싸우는 경우가 많아서

프린트해서 매장안에 붙여놨더니 매장안에서 음주하시는 분들이 없어져서 

많은 편돌이와 편순이분들께서도 이용하시라고 프린트 내용 적어서 올려봅니다 ㅋ


프린트해서 포스나 테이블이나 냉장고 가까운 벽에 붙여놓으시면 효과가 급 상승 ! 


그럼 내용 시작 ! 





편의점내 음주불가

식품위생법 제 7조에 의해 편의점 영업인가는 식품접객업으로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점내에서 음주는 법적으로 불허한다.

단, 실외에서 마시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제 7조 8항 식품접객업


가. 휴게 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


나. 일반 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혀용되는 영업. (일반식당, 레스토랑 등)


다.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손님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편의점은 식품위생법 7조 8항 가에 해당하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습니다.

점내에서 음주를 방관할 경우 근무자 처벌 및 벌금이 나올 수 있으며, 

음주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내에서 계속 음주를 하겠다고 소란피울 경우 ‘영업방해죄’

폭언 및 욕설발생시 ‘인격모독죄’로 사안에 따라 불구속 입건 될 수 있습니다.







한글 파일로 써있는걸 복사했는데 글씨 크기가 많이 달라서 나오네요 ㅋ

편의점 내에 붙여놓은걸 인증샷 찍고싶지만 USB를 안가지고 와서 아쉽게도 못올리네요 ㅠ

컬러 잉크가 없어서 빨간색으로 쓴곳은 형광펜칠한건 유머아닌 유머 .. ㅋㅋㅋㅋ

제가 일했던 매장만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고통을 느낀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ㅋ 


그럼 오늘도 용돈, 생활비, 학비를 벌고있는 편돌이 편순이분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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