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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6936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c나성범★
추천 : 0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5/13 20:14:13
다름이아니라 제가 친구에게(신불자)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줬었습니다
가입일시는 작년10월말 정도고요 할부조건은 자세히는 모르나 채권추심으로 넘어가서
문자가 왔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3개월치 요금미납에 수발신 정지상태고요
요금이 자그마치 85만원정도 나왔더군요 지금시간이 114통화는 안될것같고
요금제를 물어보니 72000 원 요금제랍니다 3개월치 그정도될때까지 정지안시키고 뭐했냐물어보니
한달 평균 35만원 정도로 나왔길래 또 물어보니 lte다 소진하고 데이터료만 15만원정도 더나왔다네요
내찬 어이가 없어서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더군요 ㅠ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온 요금은 카드할부로 갚으면 되긴한데 지금 요금제가
폰이 끊긴 상태에서도 계속 나오는건지 그리고 제가 아이폰 쓰던거 약정끝난지가 좀됐는데
kt아이폰 말소하고 그요금제로 갈아타서 지금쓰는 아이폰으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친구는 옵2lte로 알고 있는데 폰은 잠수상태라 회수가 불가능한데 만약 갈아타는게
안된다면 해지를 해버리면 위약금이랑 기계값은 할부로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친구놈 불쌍해서 명의내줬더니 이사단이 나네요 저도 다른촌 안사고 약정끝나고 계속 쓰는입장에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아시는 분 꼭 조언좀 부탁합니다 배신감이 크네요
돈도없는데 아오 진짜 내일 114전화 걸어서 물어볼꺼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고
통신사에 대응하는게 나을것같아서 써봅니다
아시는 분들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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