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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질문해봅니다
게시물ID : car_267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플라이카오스
추천 : 0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5/22 09:00:33

왕복2차로 중앙선은 점선인 어린이 보호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약 30키로미터로 주행중 후미차량이 추월시도 ...  이후 충분히앞으로 나가서 차선복귀를 해야하는대

급하게 들어온건지...판단미스였는지 조수석문짝부터 뒤휀다까지 긁으면서 밀고 들어오는 사고발생...

과실비율이 얼마나될까요

 

p.s 핸드폰바꾼지 한달.....액정박살   ...... 대물애 포함돼는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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