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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관련해서요
게시물ID : star_1552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여자의남자
추천 : 1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22 11:55:43

우선 임차인되시는 분께는 안타깝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타깃이 잘못되 있는 것 같아요


1.구두계약의 실존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써 합의가 있었다면 저 임차인분이 구두계약에 대한 매수인에게로의 불고지로서


손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당사자는 임차인-전건물주)


마찬가지로 리쌍도 전건물주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성실한 고지의무 위반과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한 명예훼손등에 대한


고소도 진행가능하겠네요(리쌍-전건물주)


2.구두계약의 부존재(또는 구두계약이 없었다면?)

이는 전건물주와 임차인이 재계약 당시 서로 합의를 보지 않았지만 임차인의 착오로 구두계약이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가장 최악의 경우죠. 임차인은 보증금외에 전건물주 고소도 못합니다.


젤 억울한 경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건물주가 재계약당시 구두계약이 있을듯한 암시를 주며 임차인이 착오를 일으키게 의도적으로 만든경우


이건 모 사기니까 이로인한 손해부분을 전건물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제 짧은 식견을 아무리 굴려봐도 이번건의 최대 피해자는 임차인과 더불어 리쌍이라고 봅니다.


리쌍이 그건물을 임차인이 운영하던 업종과 같은 업종을 하던말든 전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 재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입되고


등기부에 적혀있어야할 내용이 없는데 리쌍이 파악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약

타깃은 리쌍이 아님

타깃은 전건물주와 임차인의 계약내용임

계약서와등기부등본상 하자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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