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들에게 담배를 끄라고 훈계하던 조씨는 함께 있던 김모(12·중1)양을 보고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조씨의 손이 김양 허벅지에 닿았고 김양은 조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조씨는 "훈계를 했을 뿐 여중생을 만지지 않았고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의 치마가 짧았기 때문에 교복을 잡아당길 경우 허벅지에 손이 닿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20490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