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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쎄 내가...
게시물ID : military_22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로배웠어요
추천 : 4
조회수 : 9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23 16:17:0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이었다니...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지원대상이지만 다들 모르는 것 같음.


특히 나처럼 군생활 길게 한 사람들은

중·장기복무자로 분류돼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 직업교육훈련 :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 지원

2. 취업보호 및 지원

3. 특수직종 우선고용

4. 채용시 우대 :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취업보호대상자 즉, 제대군인을 채용할 경우 국가에서 기업에 혜택을 줌

5. 창업지원

6. 전직지원금 지급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6개월 이후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에도 백수일 때 국가가 전직지원금을 매월 지급

7. 교육지원

8. 의료지원


그 외 여러가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검색해서 맨 꼭대기 법률 항목을 클릭하면 나옴



그리고 [제대군인증]이란 것도 나온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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