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법회의에서 " 전 피고인은 단기 4279년(1946년) 7월경부터 4281년(1948년) 11월경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 서울 기타 등지에서 각각 남로당에 가입하고 군 내에 비밀세포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 "하였다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고하였습니다..
▼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 빨갱이 반란을 주도한 남로당(남조선 노동당) 인사 명단에 박정희(朴正熙)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