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42522
개정안은 현재 성매매 여성에 대해 강요나 억압이 없었더라도 ‘자발적 성매매’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여성을 구제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 규정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추가했다. 즉, 일반적인 성매매가 이뤄졌을 때 성을 산 남성은 처벌하고 성을 판 여성은 무죄라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
마약대량유통은 범죄 개인딜러는 무죄 사용하면 유죄 뭐 이런건가
민주당 버러지 새끼들 지금 니들이 이거말고 할게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