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性 ‘산’ 사람은 처벌 ‘판’ 사람은 무죄… 성매매특별법 개정
게시물ID : sisa_3979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살맛나는세상
추천 : 11/3
조회수 : 65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6/04 10:36:0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42522

개정안은 현재 성매매 여성에 대해 강요나 억압이 없었더라도 ‘자발적 성매매’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여성을 구제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 규정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추가했다. 즉, 일반적인 성매매가 이뤄졌을 때 성을 산 남성은 처벌하고 성을 판 여성은 무죄라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




마약대량유통은 범죄 개인딜러는 무죄 사용하면 유죄  뭐 이런건가

민주당 버러지 새끼들 지금 니들이 이거말고 할게 없냐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