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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31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온군
추천 : 0
조회수 : 4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05 20:35:38
내리막 길에서 적신호로 인하여 정차한 차들 옆(차로 우측)으로 내려가던 중 중간에 있던 골목길 교차로(?)에서 차가 지나서 나오는 걸 보지 못하고 진입차량의 우측 헤드쪽을 박아 앞으로 날아가 지면에 고꾸라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옆에 병원이 있어 차주와 함께 응급치료 및 X-ray검사 및 피, 소변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입원 하였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안 하였고 차주의 애니카 보험원?이 와서 상황접수 및 제 정보를 넘겼습니다.
아직 제 측 보험처리는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차주는 입원할 때 까지 지켜보다 갔습니다.
위 상황인데, 과실과 보험처리 쥐의 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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