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성폭행 의혹 육군 소령 형사처벌 면해
기사입력 | 2013-06-12 15:34:53 여대생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은 육군 소령이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면했다.
12일 국군 의무사령부에 따르면 군 검찰은 강간 혐의로 조사하던 A 소령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강간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
오는 19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지만 소급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성년에 해당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소령은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도덕적 비난과 징계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말이야 망아지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