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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물타기 하지 마라
게시물ID : sisa_405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살맛나는세상
추천 : 7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24 15:16:39
재판의 중점
1심에서 재판부는 제작진이 공소사실과 달리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라고 보도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검찰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부는 소가 주저앉는 증상에는 광우병 외에도 대사장애나 골절장애 등 수십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1997년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가운데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확률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런데도 시청자들에게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개연성이 크다는 인상을 준 보도는 허위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작진이 공소사실과 달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만 보도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또 실제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방송 당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부는“주치의 A J 바롯 씨는 인간광우병에 대해 일반적인 대답을 했을 뿐 아레사 빈슨 씨에 관한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고 번역 자막 중 일부는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는 취지로 단정하는 듯 잘못 번역돼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확실하다는 인상을 준다”며 허위라고 인정했다.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상대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전체 보도의 취지이며,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전자가 MM형인 사람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 한국인의 94.3%는 유전자형이 MM형이라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하는데, 인간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허위라고 판결했다.

1심은 SRM을 분류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고 절대적 기준이 없으며, 방영내용은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협상 결과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비판이라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편집]

2008년 7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게재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MBC 측은 방송통신심의위가 보내온 사과문(아래)을 내보냈다.

(주)문화방송은 MBC-TV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 방송(4월29일, 5월13일) 중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여섯가지 오역과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사람보다 인간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국인이...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년 1월 20일 검찰이 협상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PD수첩 제작진들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PD수첩 제작진들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에서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허위 번역,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모든 혐의를 부정하였고, "PD수첩의 'SRM 수입' 보도 판결에 대해서도 '허위 보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법정에 참가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는 반발하며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2010년 12월 3일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공판에서 법원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부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란 부분, 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광우병 발병 등에서 일부 허위 사실이 인정되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2010년 1월 26일 보수단체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사과방송·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9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 - 허위
2.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광우병이라는 보도 - 허위
3. 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의 SRM 5가지에 대한 수입을 허용했다는 보도
4.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 허위
5.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보도
6. 라면 스프, 알약 캡슐, 화장품 등에 의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보도
7.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보도

3가지 항목에 대해 허위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가 결론

2011년 9월 5일 문화방송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고를 내며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했다. 이어“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엠병신의 역대급 사과 방송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해 사과방송을 한 데 대해 "피고(MBC)는 <뉴스데스크> 첫머리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낭독하게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PD수첩> 제작진)에게 다음 달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의 심판 범위는 정정보도의 이익 여부였지,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에 대한 보도의 허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그 부분을 허위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사과방송에 대한 PD수첩 제작진의 소송과 그에 따른 판결 내용

이정도도 읽어보기 싫으면 광우뻥 개소리 지껄이지 마라

물타기 글 보면 대충
1.아직도 PD수첩 믿는 사람들 있나 내가 그때 배신당해서~ 로 시작하는 글
2.내가 저때 속아서 시위나갔었지   라며 촛불시위 나갔었다 라며 시작

까지마라 그때 들었던 촛불은 검역주권에 대한게 가장 큰 이유였다
어찌됐건 위험성을 안고 들여올 이유는 없었으니까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PD%EC%88%98%EC%B2%A9%EC%9D%98_%EB%AF%B8%EA%B5%AD%EC%82%B0_%EC%87%A0%EA%B3%A0%EA%B8%B0_%EA%B4%80%EB%A0%A8_%EB%B3%B4%EB%8F%8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1011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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