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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게시물ID : law_3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흑대남짱
추천 : 0
조회수 : 103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6/24 18:02:41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법원에서 서류작성하는것에 너무 해맨나머지 약 3~4시간을 법원에서 허비했네요.
일단 구비서류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은 하였습니다.

이집에서 전세들어 산지 올해가 6년째입니다.
계약서 상에 임대만료는 2010년 1월이었습니다.
결혼때문에 신혼살림을 할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고, 전세자금 대출은 필요는 없지만,
지금 집이 원하는 날짜에 빠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인집에선 돈을 바로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제 전 세입자는 4년을 살고 저는 6년째 살고있기때문에, 내부 수리를 하지 않으면 집이 나가질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자기를(주인집) 믿고 짐을 빼달라고 하시네요.
부동산 중개올리는건 주인집에서 알아서 한다는 조건, 그리고 임대차 구두 해지 합의.
뭐 서류를 남기거나 음성녹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주된 이유는 제가 전입할 당시 등기부 등본이 깨끗했었는데,
뭔가 이상하여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담보대출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한 것입니다.

질문1) 이러한 위의 사항으로 기각당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합의는 하였지만 구두상이고, 만료전(구두상) 입니다.

질문2) 그리고 제가 전입할당시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계약서엔 적어놓질 않았습니다.
그때당시 계약서에 올릴필요는 없다고 하셔서 ;; 대항력이 얼마나 떨어질런지요.
(만약 기각 당하면 동사무소가서 그 사본을 가져와 다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질문3)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인집에 피해가는 사항이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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