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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두환 추징법' 본회의 통과, 2020년까지 환수연장
게시물ID : sisa_4086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arcelona
추천 : 10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6/27 17:17:39
'전두환 추징법' 본회의 통과…2020년까지 환수 연장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55370&g_menu=050220
 
가족 등 제3자도 추징 가능, 환수시효 연장 법안
(찬성 22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 통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찬성 158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 통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13년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추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내용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 하여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검사는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의 출석요구, 과세 정보의 제공 요청,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등을 할 수 있 음(안 제9조의3 신설).
 
다.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함(안 제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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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과 해외 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맙시다. 죄를 죄로,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그들의 만용. 오만함을. 심판할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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