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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2010년 런닝맨 출연료 못받은 이유는?
게시물ID : star_1669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요커플
추천 : 5
조회수 : 21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7/07 21:45:52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3078118&sid1=102&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2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개그맨 유재석(41)이 전 소속사의 문제로 2010년 '런닝맨' 12회분 출연료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유재석은 지난 2011년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옛 DY엔터테인먼트)와 출연료 지급 소송을 벌였다. 유재석이 2010년 회당 1000만원의 조건으로 런닝맨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12회 분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스톰이앤에프의 전 대표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 7명이 483억5000만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에 연루된 것이 발단이 됐다. 2010년 말, 회사 경영악화와 경영진의 비리 의혹이 유재석을 비롯, 개그맨 김용만 등 소속 연예인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만든 것이다.

유재석은 스톰이앤에프와 SBS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다. 소송이 제기되자 SBS는 유재석의 출연료 1억18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 돈을 전 소속사가 가져가야 하는지 유재석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취지에서였다.

2011년 법원은 이 공탁금출급권이 유재석에게 있다고 판결했고 스톰이앤에프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유재석은 여전히 이 돈을 찾지 못했다. '스톰이앤에프에 빌려준 돈이 있다'는 '이스턴 호크'사가 "유재석이 이 돈을 가져가면 안된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이스턴 호크는 스톰이앤에프에 37억5000만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톰이앤에프가 2010년 성도물산에 37억5000만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권리를 성도물산으로부터 승계했다는 것이다.

성도물산과 이스턴 호크는 스톰이앤에프 관계자들의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됐을 때 등장했던 회사다. 성도물산은 권모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이스턴 호크는 박모 전 이사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이름이 올랐었다.

이스턴 호크는 "유재석이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스톰이앤에프 소속 연예인이었다"며 "공탁금출급권은 연예인 개인이 아니라 소속사가 가져야 하는 만큼 스톰이앤에프의 채권자인 이스턴 호크가 이 돈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스턴 호크는 또 유재석 외에 스톰이앤에프 소속 연예인이었던 개그맨 김준호, 김영철, 송은이, 김용만 등에 대해서도 같이 소송을 걸었다. 김용만 등도 스톰이앤에프에 대한 채권이 있지만 이스턴 호크가 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니 이들의 채권집행을 막아달라는 이유에서다.

이스턴 호크의 소송은 지난해 8월 법원에 접수됐고 지난달에 이어 지난 2일 변론기일을 가지기로 했으나 두번 모두 연기됐다. 법원은 오는 23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가지고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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