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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 경찰, 윤창중 성추행 사건 기소 중지 가능성"
게시물ID : sisa_4127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arcelona
추천 : 2
조회수 : 5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09 06:21:36
"미 경찰, 윤창중 성추행 사건 기소 중지 가능성"
출처 : 미디어다음, CBS 시사자키 정관용 (원문은 출처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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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나라 망신시켰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벌써 한 두 달이 지금 됐습니다. 오늘로 딱 두 달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네요.
 
유선희 > 지금 피해 여성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있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5월 11일날 진행한 대국민 기자회견. 성추행이 전혀 없었고 피해 여성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허리 한번 툭 쳤다는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라는 내용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전국 여성연대 소속의 전국 여성단체 회원들하고요. 통합진보당 여성 당원들이 천인공노할 윤창중을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1000명의 여성 고발인단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지금 성추행의 경우에는 친고죄예요.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해야 되는 거고요. 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이것 역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이거 처벌해 달라라고 하는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유선희 > 제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고발인인 저도 부르지 않고 그래서 직접 검찰청에 전화해 봤더니 하여튼 미국 수사를,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그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조건에서 수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의 윤창중 씨에 대한 주소지, 출국 상황 이런 기본 조사만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살인이나 아주 중한 범죄가 아니면 경범죄로 분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 그렇게 되면 강제 소환을 못하는 건가요? 경범죄의 피의자의 경우에는.
 
유선희 > 네. 범죄인도 해야 될 대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소환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창중 씨가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 사건을 더 이상 진척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기소중지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것이죠.
 
 
정관용 > 그러면 우리 유선희 최고위원 같으신 분들께서는. 물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피해 여성 측과 접촉을 해서 피해 여성이 강력히 처벌을 원하니 한국 검찰에게 고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없을까요? 지금 미국 조사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런 처벌도 안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유선희 >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는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참으로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고. 또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피해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수사와 처벌에 동의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지금 피해 여성이 극도로 상상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심을 당한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언론 노출도 꺼리고 있고 또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간간이 들리고 있어서요. 저희들도 피해 여성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정관용 > 그래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대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요. 상식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유선희 >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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