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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었더라도 성인배우면 청소년음란물 아니다"
게시물ID : law_3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소의늑대
추천 : 1
조회수 : 42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09 18:48:51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70917260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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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배우가 성인으로 알려졌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며 음란물 유포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이씨에게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32건의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판매되는 영상물로 성인배우가 학생으로 분장했지만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을 보면 이들이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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