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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중죄 처벌’ 피할 듯…미 소환 요구 없을 수도
게시물ID : sisa_4147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심장박동율
추천 : 1
조회수 : 3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7/16 00:02:00
[한겨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경찰은 이 사건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미스디미너’(비중죄·Misdemeanor)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4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워싱턴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여전히 미스디미너로 수사중”이라며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수사중인 사건이라 더이상 구체적인 것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형사사건은 사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력범죄를 ‘펠러니’(중죄· Felony),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미스디미너로 구분한다. 메트로폴리탄경찰 대변인실도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스디미너로 수사중이며 검찰 쪽과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이 검찰 쪽에 미스디미너로 기소 의견을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해당되지 않아 윤 전 대변인을 소환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1년 이상 실형에 해당하는 중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미스디미너로 기소되면 미국은 한국 정부 쪽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소환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며 한국 정부가 나설 근거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자진해서 들어오지 않는 한 미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는 ‘기소중지’라는 게 없지만 영장 집행을 못 하는 탓에 사실상 기소중지 효과가 발생한다.

윤 전 대변인을 변호하고 있는 재미동포 김석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을 조용하게 끝내는 게 한국에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이 자진 출두할 의사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걸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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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참 살기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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