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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출소2개월만에또다시 여중생 성추행
게시물ID : panic_529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ss989
추천 : 21
조회수 : 267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3/07/18 02:38:58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출소후 2개월만에 또다시 여중생을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특수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착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동종 전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했다. 출소 2개월만인 지난 3월 8일 오후 4시께 울산지역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 여중생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 집으로 끌고간 뒤, 성추행했다
 
 
. 김 씨는 곧바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과 때마침 귀가한 가족들로 인해 미수에 그쳤고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12년, 전자발찌 20년 착용 외에 김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또 김 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 아동보육ㆍ놀이시설에 일체 출입할 수 없다고 강제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 집에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받았지만 출소후 2달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에 재범 위험성이 높아 중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daum 카페 ;미제사건추적
 
 
 
 
 
 
중곡동 만삭부인 살해범도 성범죄 출소후 범행 
 
 
이런놈들은 영원히 격리가 왜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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