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하는 영업사원인데요
진열된 제품을 손님이 와서 구경하다가 거치대에서 테으블로 떨구며 기스가 생겼습니다
품목이 노트북인데..
본사에선 이런건 판붐을 받아주지 않고
나중에 진열제품을 판매할때 그 제품을 살 고객에게 고지를 하고 가격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가서 하부 케이스를 교체해서 팔던가 해야 하는데요...
그 기스를 낸 손님에게.. 변상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연락처만 우선 받아 두었는데.....
하부 케이스 교체비용을 달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나중에 판매할때 손해가 생기니 그 부분을 보상해 달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제품진열 목적이 손님들이 보고 만지기 위한거니 어쩔수없이 그냥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지...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