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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께서 김밥드신 후 식중독에 걸리셨습니다.
게시물ID : gomin_779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군
추천 : 7
조회수 : 4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7/24 09:15:45
저희 아빠께서 영업용 택시를 하십니다. 

엊그제(22일) 저녁을 못드셔서 지나가다가 방금 만든 김밥이라고 현수막이 있길래 슈퍼에서 파는 김밥을 드셨어요.(오후9시경) 

그 후 오후11시쯤 어지럽고 메슥거리길래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서 차를 회사차고에 갖다주고 그 뒤에 설사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몇십분을 집에도 못오고 구토설사하다가 다른 기사분 택시를 타고 간신히 집에 와서도 2시간가량을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셨습니다.

 오한과 탈수가 와서 엄마가 콜택시를 불러서 근처 병원 응급실에 갔고 택시안에서 탈수로 인해 기절까지하셨습니다. 



어제 아침 출근해서 일하다가 해당 이야기를 전해듣고 급하게 반차를 쓰고 친정 집으로 갔습니다. 

일단 병원비등 필요한 비용쓰시라고 카드드리고 해당 슈퍼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만든 김밥이라고 하고 처음있는 일이라네요. 

김밥은 카운트 상온에 락앤락통속에 호일로 감아보관 중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에어컨을 계속키고 있고 항상 이 온도다. (가게안 온도 제가 느끼기에 26~7도정도 되어보입니다. 

항상 23도의 공정에서 일하는데 그것보다는 더웠습니다.) 

즉석식품제조 허가받고 판매한다. 

팔고 남은 김밥 가족들도 먹고 아파트경비실에도 드리지만 처음있는일이다. 

사람에 따라 안맞아서 그럴 수 있다. 

식중독은 머리가 아프지않다. 

우리가게 앞에 보다시피 택시가 항상 서있고 기사님들 사드시는데 탈 난 적없다. 

배상보험 가입되어있다. 보험면책금 내면 된다. 

김밥 사서 바로 드셨냐 죽고사는 문제도 아니니 자기네가 도의상할 만큼 하겠다.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아빠의 병실과 병원을 묻더군요. 

사람말은 한쪽만 들으면 들으면 모른다고하니 제가 한 말 적겠습니다.



직접 조리하는 김밥인지 몰랐다. 

업체면은 기본적으로 병원비,일당,위로금 배상해줘야한다. 

보상 어떻게 해주실거냐? 

죽고사는 문제아니라는데 아빠 연세때문에 고혈압,당뇨가 있으셔서 탈수로 병원에서 위험할뻔 했다고 했다. 

계속 다른 사람은 괜찮다는 식으로 면피하시는데 그러는거 아니다. 

그러면 그냥 보건소및 식약청 신고할테니 검사받아라. 

솔직히 업체면 저 이렇게 곱게 말안한다.(여기서 업체란 식품공장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내.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의미로 안받아진다. 

이렇게 똑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병원에 늦게 왔다갔다네요.

 밤9시 넘어서ㅋㅋㅋㅋㅋㅋㅋ(아픈 사람 병문안을 그 시간에?) 

그리고 죄송하다며 봉투주더랍니다. 

앞에서 볼 수없어 가고나서 보니 10만원ㅋㅋㅋㅋㅋㅋ 

욕 좀할게요. ㅆㅂ!누굴 거지로 보는 거야?



 아침에 얘기듣고 지금 너무 열받고 열받고 열받고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들 알다시피 하루벌어 하루 삽니다. 

몇일 입원하면 월급도 못받아요. 엄마한테 그 돈 갖다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배상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진은 김밥 보관상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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