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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통합독재시대-입법,행정에 이어 사법도 위장전입은 필수!!
게시물ID : sisa_588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절한싱하형
추천 : 12
조회수 : 55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8/08/22 22:08:37
================================================================================================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새 대법관 후보로 국회 임명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농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위장전입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대법원에 따르면 1984년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살던 양 교수는 주소지를 제주시로 옮긴 뒤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 해당 농지는 제주시 아라1동에 위치한 밭 6천608㎡(공시지가 2억7천여만원)로 제주가 고향인 양 교수의 본적지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부산지법 판사로 청와대 비서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양 교수가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규제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26호)이 발효 중이어서 1974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미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했었다고 해명했다. 양 후보자의 경우 1974년 2월18일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전입이란 수단을 빌리지 않고서도 등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후보자는 이 법률이 발효되는 사실을 모른 채 1985년 3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옮겨놨을 뿐"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자는 "해당 농지는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려준 땅"이라며 "일을 처리하기 위해 주소를 옮겨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주소를 잠시 본적지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거나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농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자는 "저의 불찰로 반성하겠다"면서도 "20여년 전의 일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중간에 가관도 아니네요. 대법원 관계자는 "양 후보자는 이 법률이 발효되는 사실을 모른 채.... 대법원 관계자는 "양 후보자는 이 법률이 발효되는 사실을 모른 채.... 대법원 관계자는 "양 후보자는 이 법률이 발효되는 사실을 모른 채.... 대법원 관계자는 "양 후보자는 이 법률이 발효되는 사실을 모른 채.... 그럼 판결 내릴때 '경국대전-(조선시대 법전)' 보고 판결 내릴꺼냐??? 훌륭하다. 일본쥐새끼가 인사요청한 대한민국 대법관 후보내정자... 이것들이 이제 '위장전입'은 기본옵션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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