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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중대한 과실일경우 계약 취소(채권채무)
게시물ID : law_39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젤리테엽
추천 : 0
조회수 : 36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7/28 22:45:27
안녕하세요.
 
우선 사실관계는
미성년자때 5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계약을 맺었습니다. 친구를 믿었어요.
그리고 조금 변제를 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제가 다시 계약서를 갱신해줄라고 연락을 하면서 시간을 맞추다가 계속 캔슬되었습니다.
7월 1일이 지나고 저와 그놈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군대에 가버렸어요....
계속 미루기만 하고 변제안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였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다가 그놈이랑 연락을 하면서 녹음한것들 중에 그나마 다행히 추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헀었습니다.
저도 까먹었었나봐요...
녹음증거는 괜찮지만 계약서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체된 총 이자에서 7만원 가량이 더 적혀있었구요. 제 도장이 아직 안찍혀있었네요.
 
 이젠 남이라서 소송중비하는 판에 말하자면 1년전쯤부터 계속 변제를 미루던 건입니다.
처음엔 이자가 39%로 했었고 5개월정도 지난다음 이자를 연30%로 갱신했습니다.
계산해보다 부당이득분이 10만쯤되네요.(근데 계약서를 갱신할떄 이의제기를 안했어요)
 그리고 계약서도 저만 가지고 있구요..(복사본을 달라고도 안했음)
나중에 민사소송에 가서 돌려다라 그러면 줄수도 있어요...
 
이 경우 과연 채무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도장을 찍어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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