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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를 상담하는 직업.
게시물ID :
law_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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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젤리테엽
추천 :
0
조회수 :
36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7/29 19:29:24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놈과 채권채무계약을 맺었습니다.(제가 체권자이고 친구가 채무자 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시간만 지체하면서 변제하지 않았죠.
제가 친구놈에게 소장을 보내기 전에 우선적으로 최고장을 보내는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업을 잊어벼렀습니다.(...)
세무사는 아니고 변리사였던가..;;; 음... 변호사에게 상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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