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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도 기업도 못건드리고 결국서민들만 쥐어짜기
게시물ID : sisa_4208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ss989
추천 : 3
조회수 : 2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01 04:46:42
오늘 뉴스 플러스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세금 감면혜택을 줄여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증세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부터 양효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VCR▶

10년차 직장인 정규창씨의 하루는 세금으로 시작합니다.

칫솔과 치약, 비누와 수건 등 꼬박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 EFFECT ▶

"아빠 갔다 올게~"

출근길에 나서면 본격적으로 세금이 따라옵니다.

출퇴근용 중고차를 5년 탄다고 생각하면 구입할 때 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하루에 3천 3백원.

매년 두 번씩 나오는 자동차세는 별도입니다.

◀ EFFECT ▶

"경유, 3만원이요~"

일주일에 2번 넣는 자동차 기름, 경유값의 거의 절반은 애누리없는 세금입니다.

직장 동료와 한숨 돌리는 여유시간에도 세금은 있습니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소비세 640원, 지방 교육세 320원. 40%가 세금이고, 점심시간 7천원짜리 설렁탕도 부가세 600원이 붙습니다.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연봉에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매월 25만 원이 찍혔습니다.

이렇게 정 씨가 하루에 내는 세금은 2만 9천원 가량, 한 해 약 1천만 원이 세금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까지 더하면 부담은 더 불어납니다.
 


◀SYN▶ 정규창/직장인 10년차

"나가는 데가 너무 많죠. 특히 세금이요. (월급이) 들어오면 (세금으로) 나가니까 힘든 것 같아요..."

정부는 세율은 올리지 않으면서 사회 곳곳에 과세 되지 않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증세 없는 재원마련,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약속 처럼 가능할까요?

장미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서울의 한 대형 교회, 예배를 마친 신도들이 헌금을 내기 위해 현금 인출기 앞에 줄을 섰습니다.

◀ EFFECT ▶

"18번 성도님 나오세요!"

이 교회의 올해 예산은 1500억원 정도.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한다지만 실제 예산에 대해 아는 신도는 많지 않습니다.

◀SYN▶ 00교회 관계자

"1 년에 한두 번씩 슬라이드에 (예산을) 쭉 보여주고, '맞죠?' 그러면 '아멘' 하고 넘어가고, '아멘'하고 넘어가고, 실제 움직인 숫자는 아는 사람이 없어.."

이 같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지난 정부에서만 두 차례 시도됐지만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당장 세수부족에 직면한 정부의 선택은 직장인들에게 돌아갔던 각종 조세 감면을 축소하는 겁니다.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방침이 정해졌고, 다자녀 추가공제나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 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연봉 7천만원을 받고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는 현재는 310여 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50여 만원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반면 2000년 28%였던 법인의 최고세율은 지난해 22%로 줄어든데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더 낮춰줄 방침입니다.

각종 감면제도에 이어 법인세 인하 혜택도 일부 대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SYN▶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오히려 복지수혜의 대상자에 대한 조세부담은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양효걸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daum;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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